법인설립 등 인허가 대행

자주 묻는 질문 답변

Q. 식품접객업소 신고처리는 어디서 하나요? 
A. 해당구청 관할보건소 위생민원실에서 식품접객업소 각종 신고(신규, 지위승계, 변경, 폐업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신고대행 인허가 상담문의는 글로리행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식품, 건강기능식품 공통) 위생교육은 반드시 대표자가 받아야 하나요? 
A. 해당업체 대표자가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자가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으나, 담당책임자가 회사를 퇴사하거나 해고 등으로 공직상태인 경우에는 다른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상담문의는 글로리행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일반(휴게)음식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수료 이후에 수료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서 및 임대인(건물주) 부동산 임대차(전월세) 계약서를 구비하여 영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각 구분교육)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이 필요합니다.(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면적 66㎡이상이거나 지상의 경우 2층 이상 100㎡ 이상일 경우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소방서 발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신고허가 상담 및 비용문의는 저희 스마일 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전화 070-8865-060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일반(휴게)음식점 지위승계(양도,양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지위를 승계 받는 양수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추가징구,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생과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씩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양도양수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상담 및 비용문의는 글로리행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식품접객업소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폐업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 구청 위생과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작성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정사등의 신고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집단급식업소) 폐업신고 및 기자재 폐업처리 신고상담 및 비용문의는 글로리행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단란주점(2종) 유흥주점(1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영업장 해당부분 용도가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위락시설,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위락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150㎡미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술집 및 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룸싸롱) 허가신청 관련상담 및 비용문의는 저희 스마일 행정사 합동사무소 서광조 대표행정사 010-2690-8272 (빨리처리)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이용업, 미용업,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용사(미용사, 피부미용사) 면허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신고서와 영업시설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그 밖의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발소 미용실 미장원 피부미용실+네일샵등의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이용업 신고, 미용업 신고, 피부미용업 신고 허가상담 및 비용문의는 글로리행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숙박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숙박업 신고는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숙박업 허가증을 취득한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신고서, 도면(설계),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승강기안전점검증,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숙박업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와의 거리가 최소 2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등의 숙박업의 경우 기타 요건 및 추가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비용문의는 글로리행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목욕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목욕업소를 운영하려는 당사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 영업신고서와 도면(설계),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는 목욕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찜질방, 사우나, 24시 OO랜드 등의 영업장내 목욕업의 경우, 기타 요건 및 추가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목욕업 신고대행 및 용도변경 비용문의는 저희 스마일 행정사 합동사무소 서광조 대표행정사 010-2690-8272 (빨리처리)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공중위생업소(이용,미용,숙박 등) 지위승계(명의변경 등)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중위생업소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증 원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양도양수서와 영업신고서를 각 작성제출하여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용사 피부미용사, 이용사의 양수인은 면허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부미용사, 미용사, 이용사, 지위승계 및 영업장 양도양수의 경우, 기존 행정처분 및 제재적 가중처분과 관계법령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글로리행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면 구청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네.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만 합법적으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되기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관할 구청 위생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부미용을 업태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사 면허가 필요한 데 2007. 12. 31 이전에 취득하신 미용사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준비등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행정사를 통해서 신규발급 혹은 재발급받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8. 1. 1부터는 미용사 자격이 일반과 피부로 나뉘지며, 미용사(피부) 면허소시자만이 피부관리를 위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개업, 미용업 영업신고, 미용사 면허 신규발급 및 재발급대행 및 글로리행정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무단 증축된 건물에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면서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A. 네.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식품위생법령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과 관련하여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였다면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해서는 않됩니다.

불법건축물 임대차계약 및 무단증축 시설물내에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형사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당해 위반사실을 토대로 건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의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검찰 약식명령 정본, 기소유예처분, 행정처분명령서 등 관련내용을 글로리행정사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